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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게 저항했는데 기소유예…헌재 “정당방위로 처분 취소해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연합뉴스




성추행범에게 저항하다 상해를 입힌 여성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후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고 A씨는 방어 차원에서 저항한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검찰로서는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한 다음 A씨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폈어야 한다”라며 “충분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다”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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