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21인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등 이해충돌을 막아야 할 법안에 허점이 많다며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감시할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8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건설폐기물업체의 비상장 주식 43억원 가량을 백지신탁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상임위 보임 시 3,000만원이 넘는 보유 주식에 대해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속 상임위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을 하더라도 거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주식이 매각되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비상장주식은 매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주식은 직무가 끝나고 돌려받기에 이해충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보유 주식과 상임위원회 활동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거나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은 12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겸직 심사 후 사직 권고를 받았거나 겸직 심사가 필요한 의원은 총 4명이라고 전했다. 그 외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은 7명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