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서울시내 6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준공 후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다. 오랫동안 해산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가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첫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해산 조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사완료 후 조합해산 절차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절차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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