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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미웠나”...반독점법 기사에 알리바바 이미지 쓴 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캡처




중국 관영매체가 반독점법 개정 전망 기사에 알리바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타깃을 분명히 했다.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전날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의 입법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반독점법’ 개정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 초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반독점법 대상 업체로 알리바바와 앤트그룹, 징둥, 디디추싱, 메이퇀, 핀둬둬 그리고 미국 테슬라를 적시했다. 특히 기사에 일반적으로 삽입되는 이미지 사진에 알리바바를 사용하면서 주 타깃을 분명히 했다.

알리바바의 라이벌인 텐센트가 기사에는 없는데 마화텅 텐센트 회장은 전인대 대표로 있다. 그는 이미 “인터넷 기업도 기업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납작 엎드린바 있다.



중국은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에서 기존 느슨한 감독 속에서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비판 연설을 계기로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무산시켰으며 신고 없이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들에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현재의 반독점법 조항은 200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의 급격한 디지털 경제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됐다.

글로벌타임스는 개정 반독점법에 기업의 독점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규모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데이터 보유량을 근거로 ‘우위의 시장지위’라는 새로운 용어가 포험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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