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직원도 고속도로 예정지에 땅을 투기해 파면된 사실이 9일 드러났다. 하지만 이 직원은 회사를 나간 뒤에도 해당 토지를 부인 명의로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이는 공적 정보를 활용한 부도덕한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공사 직원, 고속도로 설계 완료 전 투자
파면 당한 후에도 부인·지인 명의 토지 소유
파면 당한 후에도 부인·지인 명의 토지 소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도로공사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도로공사 소속 직원 A씨는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 1,800㎡(약 544평)를 매입했다. 이 곳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이다.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한 설계가 완료된 2017년 8월 이전이었다.
도로공사는 이 직원을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의 위반으로 파면 조처했다.
하지만 직원 A씨는 파면된 후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최근 LH 직원들이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 보다 많을 것”이라고 주고 받은 채팅방의 상황이 도로공사에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김은혜 “재산몰수하고 형사처벌까지 해야”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적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대상을 LH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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