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치료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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