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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작업이 아닐 때, 방호설비 없이 일하면 발생하는 '끼임 산재'

안전보건공단, 2016~2019 '끼임 사망사고' 분석

서울 강동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는 대체로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 작업 중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272건을 분석해 9일 발표했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비율이 가장 높다.



끼임 사망사고의 54%는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작업을 할 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벨트에 끼인 물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비일상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끼임 사고 발생 대상은 벨트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지게차의 순서였다. 방호 설비 설치 대상인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 중 방호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은 115건(87.1%)이나 됐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호 설비조차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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