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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용기 “부를 땐 국가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방지법” 발의

부상 장병 ‘심신장애 판정 기준’

산재보상보험법 수준으로 확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장병들이 보상에 대한 걱정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역 군인의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신장애 판정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 기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까다로운 장애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인해 군 장병들이 장애를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 5일 군피해치유센터‘함께’공복순 대표(故 노우빈 어머니), 박미숙(故 홍정기 어머니), 군 사고피해자 백현민씨와 만나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백씨는“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해 현재 보상기준보다 더 촘촘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참석한 두 어머니는“군의 잘못으로 인해 순직한 장병들의 예우에도 그 어떠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며 “우리 장병들이 보상에 대한 걱정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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