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정윤호)가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 음식점에 머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졌다.
유노윤호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며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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