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수사는 경찰이,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유지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이 같은 원칙 안에서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