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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호진 태광 前회장 약식기소…‘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차명주식을 숨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자료상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26%였다. 그 결과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후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은 것으로 판단했다.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은 39%로 올라갔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고 한다.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으나 2019년 기준 태광산업 15만1,338주, 대한화섬 9,489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한 채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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