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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재개…프로포폴 수사 계속할지도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11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또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1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두 번째 재판은 올 1월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돼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를 받아들일지 논의한다. 부의심의위는 검찰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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