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세진(사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인은 “이 의장이 식대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이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6일 이 의장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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