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 정부가 방위비를 지정된 항목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 운용에 드는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발효 후 협의를 통해 이들 항목에 방위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타결된 제11차 SMA 발효 45일 이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 배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세 가지 항목 중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과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사용되는데 100% 현물로 지원된다. 미국 측에서 자국 업체의 물자를 계약하면 한국 측은 계약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군사건설비의 경우 현물(88%)과 현금(12%)으로 지원된다. 주한미군 부대의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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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설계·감리비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이 현금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했는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079억 원(2019년 기준) 규모의 미집행금을 자국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현금집행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에 따라 미국 측은 현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집행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한국 국방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증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역외 자산)의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미국은 한반도 등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전력도 한반도 방위에 기여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한 협상에서 역외자산 정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전투기가 역외에서 올 수 있는데 이때 영토 내에서 그 전투기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급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늘릴지 줄일지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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