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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주점 '월향' 이여영 대표, '4대 보험 횡령'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4대 보험료 미납·횡령 혐의…직원 실업 급여 못 받기도

재판부 "미납·횡령액 액수 크고 반성 기미 안보여"

이여영 대표./서경스타 조은정 기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식 주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에게 10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일부 직원의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표기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퇴직한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횡령액과 현재까지 미납 보험료 액수가 상당히 크고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드는 태도를 보인다"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등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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