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사망한 수형자들이 지난 5년 동안 21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 수형자 수를 줄여나가기로 하는 등 관련 대책을 11일 내놓았다.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개선책을 이날 발표했다. TF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망한 노역 수형자 21명 중 5명은 입소 24시간 내, 8명은 48시간 내 숨졌다.
사망자 전원이 뇌경색·간질환·심폐질환·정신질환·알코올 중독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또 대부분 무직이거나 노숙생활을 했으며 접견을 요청하는 가족도 한 명 없었다. 노역장에 이미 유치된 전력도 평균 3회가 넘었다.
법무부는 우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통해 실제 노역장에 유치되는 수형자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이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구형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발령 시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 사무규칙을 개정하고 벌금형 집행 단계에서도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벌금을 내야 하나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봉사로 집행을 대신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나서기로 했다.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역을 마치고 석방되는 수형자들은 출소 전 알코올 중독 치료 과정을 받도록 하며, 전신적 취약자들은 유관기관에 통보 및 인계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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