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실질 운영자 이영복 씨의 아들과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지난달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아들 A씨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구 주택법이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전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 명의로 계약을 해 아파트 1채를 불법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가족 명의로 1채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부산 참여연대는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고 주장하며 특혜분양자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와 B씨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엘시티 분양 당시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 명단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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