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불거진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이 시민들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불신감과 충격을 준데다가 그 여파가 지역 외식문화에 큰 타격을 끼칠 수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날부터 17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두고 6개 조 18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야간수사도 병행한다. 또 종사자들의 내부고발 제보도 받아 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돼지국밥집을 포함해 반찬류가 제공되는 모든 업체이며 위생불량 업체도 중점수사 대상이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명 공개와 함께 15일간 영업정지에 처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 기획수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품위생안전 정착을 위해 더욱 강력히 진행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가는 건전한 외식문화를 바탕으로 ‘먹거리 안전 부산’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