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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영세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지원’…1,038억 투입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지원을 받은 기업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038억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다.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는데, 4~5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1~3종은 1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31개 시·군별로 사업신청서를 신청받아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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