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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북중러 인권 유린 책임 개인·단체 제재 잠정합의

홍콩의 친중 활동가들이 12일 거리에서 선거제도 개정 찬성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에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채택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유럽판은 EU 회원국 외교관들이 11일(현지시간)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0여 명과 3개 단체를 겨냥한 제재 명단에 첫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EU 전문매체 EU옵서버도 EU 회원국 외교관들이 이날 이들 6개국의 관리 11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제재 명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제재가 실제 발효되려면 법적 검토와 EU 대사들의 정치적 동의를 거쳐 오는 22일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재에는 EU가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제도가 사용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는 EU 내 자산 동결, 비자 금지가 적용된다.

이날 합의된 제재 대상 가운데는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러시아 체첸공화국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러시아인 등이 포함됐다고 두 매체는 전했다.

EU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구속 수감한 데 대응해 지난달 고위 러시아 관리 4명을 상대로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EU옵서버에 따르면 EU는 이와는 별도로 이달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를 상대로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군부 전체를 겨냥한 다른 법적 수단을 쓸 계획이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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