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중 일부가 가상화폐(가상자산)에 투자돼 9배로 돌아오는 사례가 나왔다.
다만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무엇보다 사기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도 큰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1억9천만원을 갈취해 이 가운데 3천만원을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그러다 입출금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업비트 측에서 은행에 사기 의심 사례로 신고했고, 곧바로 A씨 계정의 입출금을 막았다.
업비트는 이후 수사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2년 4개월이 지난 이달 A씨 계정에 남아있던 이더리움을 B씨에게 돌려줬다.
그사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고, 결과적으로 B씨는 원화로 2억7천만원을 돌려받았다.
전체 피해액 중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된 나머지 1억6천만원은 끝내 받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전체 피해액을 넘었다.
업비트에 따르면 종가 기준(오전 9시) 이더리움 가격은 2018년 11월 1일 개당 22만4천원에서 올해 3월 1일 178만7천원으로 700%가량 상승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 조치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문자 메시지에 담긴 모르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URL)는 일단 의심하고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일 경우 계좌번호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앱을 설치했다고 해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
깜빡 속아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 금감원(☎1332)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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