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산단 내 연서면 와촌리 지역 부동산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산단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시는 A씨를 업무 배제 조치했다.
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지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조립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확인돼 시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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