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60대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건설사 관계자가 입건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3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다”며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맞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주변에 있던 공사장 관계자들은 A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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