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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 조롱글 작성자 고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직원일 땐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직원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14일 고발했다. LH는 게시글 작성자가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블라인드에는 지난 9일 LH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고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등 조롱하는 내용이 실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블라인드에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의 이메일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만 접속할 수 있어 작성자가 LH 직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블라인드 내 다른 작성자는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국회의원이 해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 투기하는 걸 몇 번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시글 논란 당시 LH는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며 글쓴이가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게시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LH는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러한 게시글로 LH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이 방해됐다는 이유에서다.

LH는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LH는 또한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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