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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특별대책 시행

향남권에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 추가…운영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오는 22일까지 시행되는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대상자가 기간 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향남권에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탄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4곳(병점역 공영주차장, 향남종합경기타운, 우정 쌍봉산공원, 마도산업단지)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검사자의 대기시간 감소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접수 행정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검사소 시스템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한꺼번에 검사소에 몰려 발생될 수 있는 감염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대상 외국인 노동자를 권역별, 날짜별로 배분하여 검사소 내 외국인 근로자를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검사 대기자 간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오전 5시부터 거리두기 관리 등 질서유지를 위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검사소별 일일 최대 21명을 추가 투입해 경찰과 협력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 행정명령 기간 전수검사를 차질 없이 완료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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