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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농부도 사라질까…野 '겸직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겸직 금지 명문화"

靑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불법 없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작년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사저 부지와 2층짜리 주택(붉은 선). 전체 부지의 절반 정도가 농지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재임 기간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이 뒤늦게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농지(農地)를 매입하면서 농업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해 불법 취득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살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은 현행법상 공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발의안 대로라면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가 명문화 되면서 ‘가짜 농부’들의 농지 취득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발의안은 “실제 대통령이 농사를 짓기 어려움에도 현직 대통령이 새로 매입한 부지의 70%가 농지”이며 “(대통령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작성했다”며 겸직 금지 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었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작년 4월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사들인 뒤 9개월만에 토지 일부를 농지에서 대지(垈地)로 변경했다는 이유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와 관련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 정도 하시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 강도 높게 비판한바 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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