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7,068명 대상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962개 어린이집 종사자 7,068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는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과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