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흥시, 6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6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과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 등이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도와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5년 간 일괄 2%의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시흥=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