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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보다 보호'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AI의 잘못된 의사결정 피해 막는 대응권 준비 중"

16일 서울정부청사서 기자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준칙 3월 말 내놓을 것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이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위




“이루다 사건이 디지털 시대일수록 개인정보 보호가 활용만큼이나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혁신적이고 편리해도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면 이용자 선택받지 못할수있다는 자각이 이번 계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며 개인 정보의 활용보다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서비스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동의받지 않은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호보법 2차 개정안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응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응권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서 피해를 낳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도출했을 때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또 개인정보보호준칙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3월 말을 목표로 내놓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두고 과징금 수준이 높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를 두고 제재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에서도 매출의 4%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만 너무 낮은 과징금 규모를 설정하게 되면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합의 도출 관련해서는 “실무적 쟁점은 대부분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럽연합 측에서 결정문 초안 마련하고 있어서 그것을 받으면 1차 관문은 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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