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검찰 재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논란이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면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검찰은 면담에서 오고간 대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반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 변호인의) 면담 요청이 와서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났다”고 밝혔다.
김 처장 설명에 따르면 이 지검장의 변호인이 면담 요청을 했고, 김 처장은 이를 수락했다. 공수처 3층에서 갖게 된 면담 자리에는 김 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 지검장, 이 지검장의 변호인, 그리고 수사관이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만남 후 수사권만 이첩하고 사건 기소권은 여전히 공수처가 갖고 있다고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의 만남 후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연루된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지만 수사권만 이첩했을 뿐 기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며 재재이첩을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을 내고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으며 공수처는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며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정작 면담 내용이 담긴 기록은 없다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15일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앞서 수사하면서) 만든 서류 외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됐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이 지검장과의 면담이 무슨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면담을 비롯한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도 거쳤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여기서 말한 ‘면담’이란 이 지검장이 앞서 여러 차례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없다”며 강조한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그외 참석한 수사관과 함께 간단한 혐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면담이든 피의자 조사든 사건관계인과의 만남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공수처는 그러지 않았다”며 “수사경험이 부족해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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