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 상무의 신청을 받아들여 왕미양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과 주주총회와 관련해 주주의 의결권 확인과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왕 변호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과 주주 의결권, 진행 절차와 표결의 적법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사인인 왕 변호사의 보수는 660만원으로 금호석유화학이 부담한다.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 상무는 앞서 지난 10일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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