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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합의 시간 기다려달라"

법원 전경./사진출처=법원 홈페이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추가 공판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전 서울시 직원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합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기일을 주시면 노력해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합의 관련 의사를 피해자에게 알려줬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선고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점과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A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과 달리 이날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달 전께 A씨 측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니 합의하자'고 전달해 왔다"며 "피해자는 가족과 상의 후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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