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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경비실 편의시설 설치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내준다

50가구 이상 재개발·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경비실 근무 환경 개선

서울 동대문구청 전경. /사진 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청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경비실 편의시설 확보를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경비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번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동대문구청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경비실에 냉·난방시설, 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비실의 에어컨 가동으로 높아지는 관리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비실 근무자와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도 함께 설치한다.

동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29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단계에 있는 18개 구역을 대상으로 향후 인가 신청 시 설계도서에 경비실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11개 구역에는 행정지도와 함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시 조건을 부여해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말 제기6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시범적으로 경비실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진행 중인 제기1 경동미주아파트의 설계도서에도 경비실 편의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제정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실 근무 환경과 처우를 공동주택 건설 전부터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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