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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장경태·이준석 '5인 모임'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판단

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 용산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구는 지난 2일 저녁 관내 한 식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해당 모임 참석자 5명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 언론보도에 나온 현장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근거로 모임 참석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 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이 있을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며 22일께 업소에 가서 CCTV를 직접 확인하고 참석자 인적 사항을 재확인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일행 3명과 만나던 중 장 의원이 합석해 규모가 5명으로 늘면서 행정명령 위반이 됐다.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8일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잠깐 인사를 하려다 자리가 길어졌다"며 사과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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