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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임대료 낮춘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서울 구로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만 원(인하 금액 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만 원(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부동산 앱’을 통한 상가 홍보,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서 올해 1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오는 12월까지 인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31일까지 구로구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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