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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외국인 검사 의무화 철회... "고위험 사업장 검사 권고"

행정명령 변경 방침 공개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부도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자 물러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17일 발표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밀접·밀집·밀폐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근무 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같은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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