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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여야 특검 합의…‘LH 투기 사건' 검찰 손으로 돌아가나

여야 14번째 특검 합의에 "LH 의혹 결국 파견 검사가 주축"

"검경 수사권 조정 얼마나 됐다고…" 정치권 비판 목소리도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주거권유린 기득권적폐청산을 위한 ‘LH 3대 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근절 확대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역대 14번째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의 공이 도로 검찰에 맡겨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폭로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지 의혹 등 수사에서 검찰이 철저히 배제됐으나 특검 출범으로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됐으나 결국 중요 수사 때는 ‘검사의 손을 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특검 수사에서 검찰이 맡은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20일 이명박 정부 이후 특검에 파견된 검사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5~10명이 설립 초기 검찰에서 보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에는 초기 10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이후 파견 검사 수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20여명까지 늘었다. ‘드루킹 특검’의 경우 당시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등 13명이 파견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의혹을 수사한 박태석 특검과 스폰서 검사 의혹 민경식 특검에도 각각 10명의 검사가 파견, 수사를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특검 신설 당시 10명 이하의 검사가 파견된 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이 유일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된다면 수사 주력은 파견 검사가 될 것”이라며 “수사 대상으로 청와대까지 언급되고 있어 검사 인력이 다수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특검이 통과될 지 봐야겠지만 통과만 되면 결국 사건이 다시 검사 손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수사는 검찰’이라는 비판 섞인 지적이 이어지는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를 겨냥한 수사에서 검찰이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올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로 제한됐다. ‘LH 사건’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주를 이뤄 검찰의 수사 주체에서 제외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부가 꾸린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등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 15일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이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이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본부장을 맡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이 시행 3개월째로 접어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이 추진·시행하고도 제대로 이행치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경찰의 수사력을 믿기 어렵기에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은 국수본을 밀어줄 시기"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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