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울시선관위는 "이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지지자 일부는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