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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단 절차없이 유족급여 미지급은 위법"

근로복지공단, 유족과 소송서 패소

/이미지투데이




업무상 질병을 제대로 판단하는 절차없이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2년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무하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1개월여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앓던 만성 신부전과 고혈압이 업무상 재해인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악화해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복지공단에 2018년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거부했다. 또 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추가 상병의 요양급여"라며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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