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욕 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목욕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우선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시 전원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를 작성해야 하며 발열체크도 의무화 된다.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발열, 감기몸살 증상이 있는 이들의 목욕장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음식물섭취 금지 조치에 더해 목욕장에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 목욕탕 내에서 사적 대화를 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1시간 이내로 목욕장을 이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목욕장의 월 정액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도 금지한다. 빈번한 목욕장 출입이 집단감염의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설 관리자는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총 100개소가 대상으로 수도권 40개소, 비수도권 60개소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8일 이후 경남 진주시, 울산 북구 등의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대거 발생한 데 대한 대응이다. 이날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76명이며, 경남 진주시 목욕탕 관련 집단감염은 200명을 넘어섰다. 주로 목욕탕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족, 친척, 동료 등에 추가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본은 일부 목욕장에서 방수마스크, 페이스쉴드 등을 착용하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목욕탕 내에서 방수마스크, 페이스쉴드의 효과에 대해서는 방역학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목욕탕 내에서는 침방울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최소화 하고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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