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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거쳐야할 절차"

무혐의 수용·감찰 여부 관심

박범계 "오후 입장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에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최종 판단 전에 한번은 거쳐야 할 절차”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한명숙 사건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를 수용한 대검은 20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열고 무혐의로 같은 결론을 냈다. 박 장관은 대검의 일차 판단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검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박 장관의 사퇴 요구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이 대검의 결론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사건을 두 번 판단한 점, 박 장관이 고검장을 확대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을 수용한 점, 박 장관이 기소나 불기소 지시가 아닌 확대 회의를 통해 재심의만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박 장관이 대검의 결론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장관이 한명숙 사건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감찰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감찰에 대한 의견도 밝힐 예정이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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