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담보대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기술개발 자금 용도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또는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사전 상담을 거쳐 담보평가액 및 융자신청 가능액 확인 후 오는 26일까지 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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