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팀 검사에 대해 "임은정 검사(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가 (수사팀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고 했다"고 23일 말했다. 한명숙 사건이 무혐의라는 대검 결정에 반발해 온 임 연구관(부장검사)이 사건 수사팀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고 했다고 박 장관이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사건 수사팀인) 엄(희준) 부장검사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 참석해) 진술한 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엄 검사의) 참석이 문제인 이유는 (임 연구관과 엄 검사 모두) 부장검사이기 때문"라며 "임은정 검사(연구관)는 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대검 회의는) 엄 검사의 징계가 아니라 임은정 검사가 인지하려고 했던 사건의 적정성과 사건의 진실성이 주제였다"며 "현직인 엄모 검사를 (회의에) 앉히면, 회의 방향과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감정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전일 대검이 한명숙 사건을 재차 무혐의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건 재심의를 지시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엄 검사의 대검 회의 참석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안에 담기지 않고 대검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엄 검사의 회의 참석은 절차적으로 문제란 입장이다. 반면 대검은 “수사팀 검사(엄 검사가)가 참석한 것은 본인의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검의 결정을 수용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부와 한명숙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을 벌이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임은정 검사는 이번 합동감찰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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