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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검사, 임은정이 입건하려고 했다"

23일 국회 법사위 출석해 대검 회의 질의에

"엄모 검사 참석하면 회의 방향 어떨지 정해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팀 검사에 대해 "임은정 검사(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가 (수사팀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고 했다"고 23일 말했다. 한명숙 사건이 무혐의라는 대검 결정에 반발해 온 임 연구관(부장검사)이 사건 수사팀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고 했다고 박 장관이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사건 수사팀인) 엄(희준) 부장검사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 참석해) 진술한 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엄 검사의) 참석이 문제인 이유는 (임 연구관과 엄 검사 모두) 부장검사이기 때문"라며 "임은정 검사(연구관)는 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대검 회의는) 엄 검사의 징계가 아니라 임은정 검사가 인지하려고 했던 사건의 적정성과 사건의 진실성이 주제였다"며 "현직인 엄모 검사를 (회의에) 앉히면, 회의 방향과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감정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전일 대검이 한명숙 사건을 재차 무혐의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건 재심의를 지시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엄 검사의 대검 회의 참석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안에 담기지 않고 대검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엄 검사의 회의 참석은 절차적으로 문제란 입장이다. 반면 대검은 “수사팀 검사(엄 검사가)가 참석한 것은 본인의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검의 결정을 수용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부와 한명숙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을 벌이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임은정 검사는 이번 합동감찰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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