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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에볼루스 보톡스 분쟁 합의금 일부 부담

영업비용으로 290억 원 지원

업계 ITC 소송 판결 여파 분석

대웅제약 회사 전경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069620)이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소송 관련 합의 대가로 메디톡스(086900) 등에 지급해야 할 합의금과 판매 로열티 일부를 사실상 대신 부담한다.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자사 보톡스 제제 판매를 맡고 있는 에볼루스의 사업 기반 강화와 글로벌 판매 촉진을 위해 2,550만 달러(약 29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정 기간 보톡스의 미국 내 순 판매량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이번 지원을 통해 에볼루스가 부담해야 할 보톡스 분쟁 관련 합의금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것으로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메디톡스·애브비에 합의금 총 3,500만 달러(약 400억 원)와 미국 내 보톡스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쌍방은 소송을 철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ITC 판결과는 무관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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