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감사원의 ‘2020년 기관운영감사’ 결과 통보사항을 적극 수용해 개선 및 주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던 것을 입찰담합 피해를 받은 수요기관의 성격에 따라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그 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련 위탁업무 관리?감독과 관련, 그동안 조달업체의 편의를 위해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무상으로 대행하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서 접수·확인 업무의 경우 위탁예산을 즉시 확보하고 경쟁절차를 통해 위탁업무 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업무 등 나머지 개선사항은 감사수감 때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해 개선 완료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조달청 모범사례로 ‘승강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승강기 제작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합동점검을 통해 발견한 불합리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관련부처를 설득해 개정토록 함으로써 승강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조달청이 전문조달기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감사 수감시 미진한 점들이 발견된 만큼 겸허한 자세로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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