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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가부 양육비 회수율 2%뿐...'구상권' 있으나마나

한시적 양육비 8.7억 지원했지만

구상권 청구해 받은건 2,000만원

2015~2017년엔 1건도 회수못해

지난해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년간 정부가 한부모에게 지급한 양육비 약 9억 원 가운데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비율이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1년 치를 선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했으나 구상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한부모에게 지급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금은 총 8억 7,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비양육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2,000만 원에 그쳤다. 정부가 받아야 할 돈 가운데 2.3%만 돌려받은 셈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관리진흥원 내 전담 조직)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양육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지원 종료 후에는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10만 원)씩 9개월간 지원한다.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간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내주기만 할 뿐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6년간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한 520건 가운데 회수가 이뤄진 사례는 11건에 그쳤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수 실적은 전무하고 2018·2019년에는 각각 1건뿐이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등 사회적 관심이 컸던 지난해(9건)를 제외하면 매년 1건 이하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 지원액을 미납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양육비 회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채무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여가부가 구상 업무를 맡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에 위탁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 징수 기능 개선 없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육비 대지급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가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국세청 자료만 받으면 채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기관이 직접 소득을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 소득 발생에 따른 상황 및 징수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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