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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첫째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헌법재판소./연합뉴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장남이나 장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6·25전몰군경의 둘째 아들 엄 모 씨의 신청을 받아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법 조항은 법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엄 씨는 지난 2017년 7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형에게만 지급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본인에게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법률은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고 ‘지급 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 한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직업이나 보유 재산과 관련 없이 나이를 우선하도록 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
헌재는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수당의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녀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면 소액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 보호는 미흡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11월 독립 유공자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유족 보상금을 주도록 한 조항에도 같은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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