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매매 자진 신고, 위법땐 토지·주택 관련기관 취업 제한

■공직자 투기방지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현금·예금·대출 등 '돈줄' 검증

"투기성 토지거래 잠금효과 기대"

일부선 "국민에 불똥 튈것" 비판

토지 양도세 인상은 검토 안할듯

LH 혁신안 진통…발표 늦출수도





정부가 검토하는 ‘토지 매입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화’ 방안은 결국 차명 거래를 통한 불법 땅 투기를 막겠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 정보를 입수한 공직자가 친인척을 앞세워 개발 부지를 사들인 뒤 보상금을 빼돌릴 경우 현재는 국세청 등 사정 기관이 첩보를 입수해 직접 조사하지 않는 한 이 ‘연결 고리’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토지 매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면 투기를 막는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때도 이 같은 논리를 앞세워 주택 구입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었다.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이 의무화되면 토지 매매 과정은 현재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기 보유 현금·예금·대출 현황 등을 세세히 신고해야 한다. 또 증여나 상속 자금으로 집을 사면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장원 세무사는 25일 “자금 조달 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면 자금 이동과 이에 따른 세원(稅源) 노출이 이뤄지는 효과가 나타나 투기성 토지 거래에 상당한 ‘잠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주택 관련 신고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행정 절차적으로도 대책 도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진단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도입될 경우 공직자 비리에서 시작한 투기 방지 대책이 엉뚱하게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방향으로 불똥이 튄다는 점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를 수도권 또는 개발 압력이 높은 일부 지방에 핀셋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직자에게 더 강력한 투기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이번 대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하는 종합 대책에도 공직자를 메인 타깃으로 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제 대상이 확대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함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향후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크게 올리는 방안도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강병원 의원 등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이달 18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토지 매입 후 1년 내 단기 매매할 경우 차익의 최대 80%, 1~2년 내 매도할 경우 최대 70%를 각각 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불법 투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별도의 세율 인상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금융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H 해체 수준의 초강력 대책을 내놓자니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그렇다고 윤리 경영 강화와 같은 ‘맹탕’ 대책을 내놓을 경우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국민적 공분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당정에서는 LH 임직원의 지난해 성과급을 환수하는 수준에서 대책을 일단 내놓고 주택 및 토지 조성 기능 조정과 같은 근본 대책은 추후에 내놓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LH 업무 상당수를 지자체나 다른 지방 공기업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