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은 교육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입장문에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해 "2019년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이 제기된 뒤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됐지만, 부산대 교직원의 입시 관련 불공정행위나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인이나 기관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있어 학교의 조사 활동만으로 진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해명했다.
부산대는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에 따라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 있는지, 이번 사안에 관해 대학 본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내 입시 관련 공정관리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정관리위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해 대학 본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조사 방식이나 대상 등 세부적인 향후 활동 계획은 공정관리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관리위 역할에 대해선 "대학이 취해야 할 타당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검토 및 논의해 대학 본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라며 "대학 본부는 위원회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며, 공정관리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리 검토를 거쳐 대학의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관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 위원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 등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임 교원 중 임명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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