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인권위 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위원장과의 면담 뒤 취재진과 만나 “최 위원장, 상임위원 등과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ICJ 회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용수 할머니는 “30년 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더 이상 내 입장에선 더 할 게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밖에는 이제 대안이 없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최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대변인(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대표)은 “9월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최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ICJ 회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최근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논란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제 세미나 등에서 ‘ICJ 판단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유엔(UN) 인권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다”고 짚었다.
추진위는 ICJ에 △위안부 제도의 국제법 위반 여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위안부 피해자 개인청구권의 유효성 △일본 정부의 국내 법원 배상판결 이행의 정당성 등 4가지에 대한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ICJ 회부가 오히려 한일 관계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한일 관계는 외교와 과거사 문제를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사 문제를 양국 정부가 아닌 권위 있는 제3의 기구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ICJ 제소 여부는 양국 정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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